2021학년도 1학기 교내 사랑장학 신청 안내(1차)
1. 신청기간: 2020년 12월 8일(화) ~ 2020년 12월 14일(월)
2. 신청방법: 학과사무실로 해당 관련 서류 제출
3. 대상장학: 사랑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)
4. 유의사항: 국가장학금 승인결과에 따라 교내 사랑장학이 아닌 국가장학금 2유형으
로 감면 될 수 있습니다.
5. 대상자 및 제출서류
- 관련 증명서는 신청 마감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및 학부모 명의 서류 제출
(학부모 명의로 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)
-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별도 발급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차상 위계층 인정 불가
구분 | 자격명 | 비고 |
기초생활수급자 |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*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|
차상위계층 |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 |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
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|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| |
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|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| |
차상위자활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|
차상위 계층 대상자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